"신설 앞두고있는 인격표지영리권
기존 초상권에 재산적 가치 강조
인플루언서·셀럽 등 수혜 가능성"
예전에 연예인 닮은꼴 얼굴인식 어플이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다. 누구나 장동건, 송중기, 김태희랑 닮았다고 착각 아닌 착각을 하게 하는 어플이었다. 이용자로서는 재미를 느꼈을지라도 해당 사진의 주인공은 그렇지 못하였던 듯하다. 당시 어느 연예인 측에서 프로그래머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사진과 성명을 무단 사용한 데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다만 명문에 없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사람이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우리 법에서 사용하게 될 용어인데, 퍼블리시티권이 원어로서 더 일반적인 용어이고 이하에서는 개정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새로 만들어진 우리말 용어를 사용한다.
SNS, 비디오 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며,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해 2023년 상반기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신조어로 부각된 인플루언서나 셀럽 등이 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인플루언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SNS 등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들이다. 연예인이 아니면서 인기와 수익을 얻는 사람들을 지칭하고자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한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밥 그린은 ‘뭔가를 해서 유명해지기’보다는 ‘존재 자체로 유명해지는 사람’으로 셀럽을 정의했다. 유명 연예인이 그 예이다. 실제로는 두 단어가 유사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어찌 되었든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상당한 경제적인 가치를 지님은 분명하다.
저작권, 초상권과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부여된 권리이고, 초상권은 인격표지영리권의 일부이면서 인격적 가치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이 기존에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던 용어 초상권과 유사하지만 재산적 가치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 바로 퍼블리시티권이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판례와 이론으로부터 발전되기 시작했는데, 1953년 미국 제2 항소법원의 Haelan 판결에서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진을 독점적으로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A 껌 제조사가 동일한 선수들의 사진을 광고에 사용한 B 껌 제조사에 광고 금지를 구했고 법원을 이를 최초로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에는 없었으나 이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이를 인정하는 판결도 다수 있었다.
입법 예정인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는 없지만, 타인에게 영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허락은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저작권에서처럼 불가피한 이용에 대해서는 권리에 제한이 가해져 허락 없이도 일정 범위의 타인이용이 허용된다. 또한, 재산권적 성격으로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시 상속의 대상이 되고, 30년간 존속한다. 성대모사 등의 흉내, 모창, 캐리커처 등의 보호에 대해서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민법에서 규정한 이상 누구나 그 보호법익을 누릴 수 있다. 유명세가 없으면 단지 손해액 산정이 박할 수 있을 뿐이다. 소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박사장’과 ‘송중기’의 초상을 무단 사용한 데 따른 가격 차이만 날 뿐이다.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새롭게 보호받아야 할 것들이 자꾸만 출현한다. 그러고 보면 저작권 인정이 시작되었을 때의 충격도 만만치가 않았었다. 모 유명 학자가 외국 학자의 책을 허락 없이 번역하고는 면전에서 당당히 얘기했다는 비화가 있는데 원저작자로서는 당황 그 자체였을 것이다. 퍼블리시티권 인정이 개시되면 다소 혼란도 있을 것이나 보호받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호받게 되는 것이니 2023년은 더욱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김지환 지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출처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8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