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일보 제20기 독자권익위원회 7월 월례회]“부·울·경 메가시티, 여론 수렴 등 재검토 필요”

관리자 | 2022-08-09 14:32 | 조회 277



◇김지환(지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위원= 최근 음악계에서 표절이 큰 쟁점이 됐다. 이런 가운데 7월11일자 ‘한국미술 100년, 거장의 원작들 울산에’ 기사 사진에 저작권을 뜻하는 ⓒ표시가 있어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다. 저작권자를 존중하는 마음만 있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곤혹스러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경상일보는 저작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한시도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공표된 저작물 이용 등의 규정에 근거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출처 명시 의무가 있다. ⓒ 표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명확한 표시가 저작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반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 미술 100년을 볼 수 있는 ‘한국미술 100년, 거장의 원작들 울산에’전 등의 대형 전시가 울산에서 자주 접할 수 있으면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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