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허법 제2조, 발명의 정의)’을 하면 발명가가 될 수 있다.
공무원도 예외일 수 없으며, 특히 직무에 관하여 발명을 한다면 이를 ‘공무원의 직무발명’이라고 칭하게 된다. 정확히는 ‘공무원이 직무상 발명한 것’으로,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이와 같은 공무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해당 특허권 따위는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국책연구소 연구원이나 국립대학 교수의 발명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익힌 경험으로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보다 편리한 물건을 발명한다면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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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는 장영실 같은 공무원 발명가가 떠오른다. 물론 장영실은 국책연구소 연구원 격이다. 그리고 위대한 공무원 직무발명가로 이순신 장군을 빼놓을 수는 없다.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은 2017년 페이스북 이용자 선정 ‘우리나라를 빛낸 발명품 10선’ 가운데 ‘훈민정음’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
훈민정음’이 1위이지만 현행 특허법상 발명에 속하지는 않아서 진정한 특허대상인 발명품으로서는 거북선이 1위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무발명이 더욱 활성화되어 보상금을 받아 힘을 얻고 또 다른 발명에 매진하는 공무원 발명가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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