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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의 지킴특허](경상일보)2021년 04월 16일 [경상시론]선거 로고송에 숨겨진 저작권 이야기

관리자 | 2021-04-16 09:54 | 조회 261




2021년 재보궐선거가 지난 4월 7일 치러졌다. 율동과 함께 하는 로고송은 지나가는 시민들이 관심을 끄는 주요 핵심 선거운동원이 된 지 오래다. 때로는 소음 공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대표적인 민원이 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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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선거홍보물도 미술저작물, 어문저작물 및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이 미치는 영역임을 말할 것도 없다. 선거 기간은 출판 인쇄업을 하는 사람들의 소위 '대목'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선거 기간은 바야흐로 우리 생활에서 저작권을 체감할 수 있는 시즌이라고 보면 되겠다. 이미 많은 사람이 영상 온라인 스트리밍사이트나 음원사이트를 통해서 저작물이용료를 지불하고 있고, 그 이전에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이라는 무형의 재산권이 바싹 다가와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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