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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의 김지환특허](경상일보)2021년 02월 15일 [경상시론]중국 '설빙'상표의 무효 사건을 보면서

관리자 | 2021-02-15 10:25 | 조회 315



'짝퉁'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다. 어릴 적에 많이 듣던 '유사품에 주의하세요!'라는 말이 기억난다. 과거 지식재산권에 무지한 시절 우리 주변에는 소위 짝퉁이 정말 수도  많았다. 학창 시절 '나이키'의 유사상표인 '나이스'가 생각난다. 


...(중략)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완전한 방법은 당해 외국에서 상표등록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다. 국내 출원도 서둘러야 하겠지만 진출하려는 외국에서의 출원도 서둘러야 한다. 늦어도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안에는 외국 예컨대 중국특허청에 출원하여야 한다. 중국에서 열리는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중국에 상표출원부터 하고 볼 일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중문상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를 네이밍해야 하는 등 시간이 꽤 걸리므로 더욱 출원을 서두룰 필요가 있다. 고사성어 '유비무환'을 떠올린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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