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위 '상표사냥꾼'이라는 단어가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유명 TV프로그램과 연관이 있어 세간의 관심을 끈데다 소상공인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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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사냥꾼이 사냥을 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풀어보자면, 총알을 장전하는 '출원단계'와 총을 쏘는 '등록 후 권리행사단계'로 나눌 수 있다. 총알을 장전하기 전에 소상공인들은 반드시 '본인의 상표등록출원'이라는 '방탄조끼'를 입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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