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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의 김지환특허 ](한겨레신문)덮죽 상표 타인이 상표출원(김지환변리사는

관리자 | 2020-11-04 10:05 | 조회 246


2020. 10 . 23 한겨레신문기사 일부 캡쳐


 

제가 인터뷰한 부분을 풀어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조리법의 경우에는 특허된 후 타인이 재료의 양 등을 특허내용과 달리 변형해서 사용하면 권리자로서는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균등론 등의 보호이론이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적용의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발명자로서는 음식조리법만 세상에 공개하는 꼴이 되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염려가 생깁니다. 특허 받았다는 홍보 효과는 누리면서 그 조리법은 꼭꼭 숨겨서 세상에 공개하지 않으려는 꼼수로서 발명자는 실제 조리법과 약간 다른 레시피를 변리사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하여 소상공인 지식재산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공단 본부에서 연락이 와서 기자님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작성을 위한 자문을 장시간 진행하였고, 제가 컨설팅한 사례(전복밥집 다담한상 강춘자 대표님)를 기사로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지식재산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669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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