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살던 동네를 떠올려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다.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변두리 마을에는 집집마다 대문기둥에 어김없이 문패가 달려 있었다.
요즘도 간혹 보이지만 예전에는 처음으로 자기집이 생겼을 때 문패부터 달곤 했었다. 부부의 이름을 함께 단 집도 있었지만 거의 남성 가장의 전유물이었다. 일종의 영역표시라고나 할까. 자기 집이 없는 세입자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식재산권에도 문패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지식재산권 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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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즉 무체재산권의 표시는 그야말로 집으로 대표되는 유체재산권의 문패와 같아서 잘못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고 나아가 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중요한 행위이다.
특허청의 허위표시 조사와 같은 조치는 지식재산권 출원 후나 권리화 후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꾸준한 계도, 단속 등이 필요할 것이다.
지식재산권 시대를 맞이하여 정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재산으로 인식하고 지식재산권 바로쓰기가 모든 이들의 상식이 되기를 바라본다. 적어도 잘못 걸린 문패를 보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드라마 같은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