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재권 이슈](특허청)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알림

관리자 | 2020-07-07 09:15 | 조회 215

<주요 개정 내용>-이미지 내용으로 대체


  • 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대상 확대 
  •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접근코드 발급절차 개선
  • 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절차 개선
  • 무권리자 특허의 이전등록시 발명자 정정 요건 완화
  •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전자문서 제출 가능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9호).pdf

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0호).pdf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patent.go.kr/jsp/ka/menu/guide/main/GuideMain0101.jsp?moduleType=BD&board.boardId=1253432570000&itemId=1593578770394&itemVie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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