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가능성 자가진단
▶특허제도
□특허대상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계장치, 물건, 화학물질,미생물, 식물뿐만 아니라 사용방법, 제조방법 등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요건
1.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가?
2.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3.새로운 발명인가?
4.종전에 있던 발명보다 진보된 발명인가?
5.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인가?
6.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7.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였는가?
▶실용신안 등록제도
□실용실안등록 대상
실용신안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보호합니다. 다만 특허와는 달리 물품의 향상, 구조, 조합으로 보호대상을 한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형물에 대해서만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사용방법, 제조방법, 물질, 기능, 게임 등 에 대해서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요건
특허에서 요구하는 등록요건을 그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보성은 특허보다 낮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특허에 비해 등록받기가 쉽습니다.
▶디자인 등록제도
□디자인등록 대상
디자인에는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실내인테리어디자인, 건축디자인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이 중에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디자인은 유 체물인 물품의 외관에 표현된 디자인에 한합니다. 따라서 제품디자인이 대부분 해 당되며, 글자체디자인이나 아이콘, 이모티콘 등과 같은 화상디자인도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한 등록요건
1.법에서 보호대상으로 정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2.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출원 전에 일반에게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4.당업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5.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각각 동시에 창작한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법에서 정한 기재방식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디자인등록 부등록 사유
1.디자인에 국내외의 국기, 국장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2.공서양속에 위반된 디자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3.타인의 저명한 상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4.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상표 등록제도
□상표의 개념
- 상표란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 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 외에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 단체표장이란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 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 업무표장이란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증명표장이란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 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 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 다.
□상표부등록 사유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유발하기 위하여 사 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 식별에 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식별력 없는 상표등록 불허사유 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부등록 사유 조건
1.상품의 보통명칭(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두과자)
2.관용상표(과자류-깡)
3.성질표시적 상표(산지, 품질, 효능, 용도, 수량, 형상, 생산방법, 시기)
4.현저한 지리적 명칭, 약어 또는 지도(금강산)
5.흔한 성 또는 명칭(이씨, 김씨)
6.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123, ONE)
7.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일반적 구호, 표어 등)
3-6의 사유에 해당해도 출원전,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 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수 있게된 경우는 등록가능하며 3 또는 4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정상품의 지리적 표시인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에 따라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 합니다.(대한민국 국기, 국장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cc.or.kr/pcc/003/02_data.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