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상을 횝쓸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이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영화 속에 나오는 것들도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혼합한 짜파구리가 있습니다.
변리사의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상표 사안입니다. 살펴보니 주식회사 농심 명의의 짜파구리 상표가 2010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보다 조금 전에 타인이 짜파구리 상표를 출원했다가 등록결정까지 받고 등록료를 내지 않고 포기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연이야 알 수 없지만 어찌됐던 농심에서는 잘 해결하여 권리를 확보 했습니다.
만의 하나 상표브로커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최근의 펭수 사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2020. 01. 18.자 연합뉴스 펭수 사건에 관한 뉴스의 인터뷰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김지환 변리사는 "원작자가 무효심판청구로 상표권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 절차를 취하는 게 시간, 노력 비용 면에서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상표를 만들어서 어떤 업종을 영위하기 전에 미리 상표를 출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상표권 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타인의 출원보다 늦었더라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 해결책을 찾는다는 사실을 위 짜파구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그러한 여력도 없고 상표법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보통의 사업자분들께 조기에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한편 불사용취소심판(상표법 제 119조 제 1항 제 3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등록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사용상표 정리 차원에서 상표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짜파구리를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상표등록취소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즉 상기 기간 동안 국내에서 상표적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권리가 소멸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최근 농심에서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 묶음 상품)를 상품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마케팅 측면뿐만 아니라 상표법적인 측면에서도 적절한 행위인 듯합니다.
이렇듯 등록 후 상표의 사용 등 상표관리도 중요한 바 이와 관련된 내용도 사업자라면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합뉴스 [D스토리]펭수부터 BTS까지... 꽃길 막는 상표권 분쟁(2020-01-18)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7147800797?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