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BS 화면 캡쳐 |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새끼에서 가수 홍진영이 "녹음도 안 했는데 마흔 파이브 상표권 등록했다며?"라고 장난스레 놀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개시하기 전에 상표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한참 사용하다가 등록이 거부되면 난감하거든요. 저희 사무소에서 '마흔 파이브'상표출원을 대리하고 최근 두 건에 대해 등록을 했습니다. 왜 두 건이냐고 의아해 하실 분들을 위해 간단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상표권은 상표와 지정상품이 한 세트가 되어 구성됩니다. 상표를 정하고 지정상품을 특정 류(1류부터 45류까지 있습니다.) 내에서 지정하여 출원, 등록받습니다.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마흔 파이브'는 제9류(음원 등 20개 상품)와 제41류(가수공연업 등 20개 상품(실제로는 서비스))에 각각 상표권을 확보하였고, 그에 따라 상표등록증도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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