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특허출원 우선심사료 70% 할인도
특허청은 지난달 31일 지식재산(IP) 금융 확대를 위해 은행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등 IP 금융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담보대출 등 IP금융을 실행한 뒤 중소기업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이전받아 보유하게 되는 경우 31일부터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해 준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으로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 부담이 줄어 IP금융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특허청은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신청료를 70% 감면키로 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특허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선심사로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차료를 일괄 납부할 때 받는 할인폭도 커진다. 특허청은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할 때 적용하는 할인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연차등록료 선납에 따른 할인 혜택뿐 아니라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권 등이 소멸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원인 등이 수수료 사후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은행 계좌번호 확인을 위한 예금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출원인 편의성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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