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공주’라는 별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겸 화가 솔비(본명 권지안)씨의 상표등록출원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상표는 ‘로마공주 Roman Princess’(지정상품: 제38류 인터넷방송업 등)이고 우선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빠른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특허넷 키프리스 상표견본) 솔비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인전 'Real Reality'을 여는 등 활발하게 작가로서 활동하는 있으며, 또한 라이프타임 웹예능 ‘솔비의 로마공주 메이커'에 출연하는 한편, ‘로마공주’라는 타이틀로 유튜브 채널을 론칭해 대중과도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솔비가 어느 무속인을 통해 전생에 로마의 공주였다는 이야기를 ‘라디오스타’에서 발설?하면서 로마공주가 되었다는 얘기는 유명하죠. 솔비는 미디어를 통하여 “로마공주라는 타이틀을 언제까지나 유지하고 싶다.”고 하고, 이탈리아 대사관에 초청을 받은 적도 있는 데다 이탈리아 국적기 협찬을 받고 비행기를 이용할 때 관계자가 직접 나와 챙길 정도로 별명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비는 거의 로마공주로 대접받고 있으며,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솔비 하면 로마공주를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정도가 되었죠. 이렇듯 솔비와 로마공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로마공주’ 타이틀을 가지고 안심하게 방송활동을 하려면 보호장치가 필요한데, 상표법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H.O.T. 사건에서 보듯이 이는 그녀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연예인들의 문제입니다. 몇 달 후면 ‘로마공주’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야말로 공인된 ‘공주’로 즉위하는 셈이죠. |
연예인들의 예명은 그 상품 가치가 크기 때문에 타인이 먼저 출원하는 경우 연예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모방 사용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상표등록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쯤 되니 왠지 저도 별명을 갖고 싶어지네요. 로마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