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크게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경산시ㆍ청도군ㆍ봉화군) 지역 거주자에 대해 1년간 특허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ㅇ 감면대상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20.3.15.)에 위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ㅇ 수수료별 감면율 : 특허 출원료 등*의 30%, PCT국제출원한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국제조사료(국문)의 75%를 감면
*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에 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포함
특별재난지역의 출원인 등이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특별재난지역 출원인” 등)를 기재하고,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수수료 감면 제도 설명자료 v200419_1.hwp
☆특별재난지역 수수료 감면 제도 설명자료 v200420_1.hwp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patent.go.kr/jsp/ka/menu/guide/main/GuideMain01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