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변리사(김지환 특허법률사무소)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는데 부부 사이인 두 저작자 간의 저작인격권 침해는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 지자체(대구 중구) 가 가진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으로는 원작이 저작물일 것,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베꼈을 것 등인데, 10행 중 5행이 극히 유사하고 부부간접근성도 높은 것으로 보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상일보 기사 중에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