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의 표절논란을 접하며… 며칠 전 20년간 불러온 울산시가가 대구 중구 구가를 표절한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더구나 두 작사가가 부부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더해졌다. 이 사실은 전국 일간지에도 게재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요건은 1.유효한 저작권이 존재할 것 2.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3.의거할 것 등인데 본 사안은 거의 침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전의 경우는 대개 저작물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는 공모주체가 갖는다고 명시하므로 아마도 대구 중구청과 울산시청이 저작재산권자로서 침해문제의 당사자들이 될 것이다. 한편 울산 시가 응모자, 당시 시청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책임 문제 등도 언급되고 있다. |
김지환 변리사(김지환 특허법률사무소)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는데 부부 사이인 두 저작자 간의 저작인격권 침해는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 지자체(대구 중구) 가 가진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으로는 원작이 저작물일 것,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베꼈을 것 등인데, 10행 중 5행이 극히 유사하고 부부간접근성도 높은 것으로 보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상일보 기사 중에서 발췌 |
사견으로는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고 새로이 시가를 공모하여 사용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본다. |
(경상일보 2019.6.4 기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