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빼빼로데이가 다가오는 때에 고객으로부터 문의를 받았는데. 내용증명 즉 상표권침해경고장을 받아서 그 대책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경고장이 아닌 이상 당연히 검토 후 사용을 중지하는 게 현명한 처사이겠지요. 내용인 즉 인터넷을 통해 초코스틱을 제조 판매하는 분인데 롯데제과 측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코스틱에 ‘빼빼로’라는 표시를 하여 판매 중이었는데 자신은 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등록상표로서 존재하고 상표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죠. 조언으로 “’공장에서 만든 것보다 백배로 맛있는 수제 초코스틱 백배로’ 로 사용하시고, ‘백배로’ 를 상표출원하시죠.”라고 권하려다가 우선 키프리스 검색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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